서울시는 관내 주택(50%), 건물·선박·항공기에 대한 재산세 납부를 16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소유자를 대상으로 매년 7월과 9월에 부과한다. 7월은 주택(50%), 건물, 선박, 항공기가 납부대상이며, 9월은나머지 주택(50%)과 토지가 납부대상이다.
이번 7월에 부과된 재산세는 419만건(1조6138억원), 납부기한은 이달 31일까지다. 납부기한을 넘길 경우 3%의 가산금이 붙으니 유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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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 7월 주택 및 건물 재산세 증감 현황 [자료제공: 서울시] |
주택 및 건물의 재산세 금액도 작년보다 증가했다. 이는 재산세 과세표준이 되는 주택공시가격 및 건물신축가격기준액이 증가(공동주택 10.2%, 단독주택 7.3%, 비주거용 건물 3.0%)했기 때문이다.
또한 노후 항공기 신형 교체와 선박 등록대수 증가 영향으로 지난해 대비 선박과 항공기는 각각 146대(12.9%), 3대(1.2%) 증가했다.
자치구별 재산세 부과현황은 강남구가 2620억원으로 가장 많고, 이어 ▲서초구 1716억원 ▲송파구 1574억원 ▲영등포 797억원 ▲강서 777억원 ▲마포 690억원 ▲용산 645억원 ▲양천 603억원 ▲중구 584억원 순으로 나타난 반면, ▲강북구 203억원 ▲도봉구 232억원 ▲중랑구 263억원 순으로 적게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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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 7월 자치구별 재산세 부과 현황 [단위: 억원·%, 자료제공: 서울시] |
이번에 우편으로 송달받은 재산세는 ▲서울시 ETAX 시스템 ▲서울시 STAX(스마트폰 납부) ▲전용계좌 ▲은행 현금인출기(CD·ATM)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디지털뉴스국 조성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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