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바이오로직스는 12일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감리조치안 심의 결과 고의로 공시를 누락했다고 판단한 데 대해 "행정소송 등 가능한 법적 구제 수단을 강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회사 측은 그 동안 금융감독원 감리, 감리위·증선위의 심의 등 모든 절차에 성실히 임하며 회계처리의 적절성이 납득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소명해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제회계기준(IFRS)에 따라 모든 회계 처리를 적법하게 이행했다고 주장했다.
[디지털뉴스국 한경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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