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바이오로직스가 12일 시간외 거래에서 하한가를 기록 중이다.
증권선물위원회가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해 회계 기준을 위반했고 고의로 공시를 누락했다고 판단한데 따른 영향으로 보인다.
이날 오후 4시43분 현재 삼성바이오로직스는 기준가(42만9000원) 대비 4만2500원(9.91%) 내린 38만6500원을 기록 중이다. 한때 변동성 완화장치(VI)가 발동되기도 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정규시장에서는 1만4000원(3.37%) 오른 42만9000원으로 마감했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이날 임시회의를 개최하고 삼성바이오로직스가 회계기준을 위반했으며 고의로 공시를 누락했다고 판단했다.
증선위는 이에 따라 담당임원 해임을 권고하
다만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자회사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지배력을 부당하게 변경했다는 비판에 대해서는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
[디지털뉴스국 이상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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