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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범 증권선물위원장은 12일 브리핑을 통해 "오늘 임시회의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명백한 회계기준을 중대하게 위반했고 그 위반 가능성을 인식하고도 고의로 공시를 누락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는 금감원의 지적사항 중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자화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주식매수청구권(콜옵션)을 미국 바이오젠에 부여했다는 사실을 공시하지 않은 것에 대한 판단이다. 이에 따라 증선위는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해 담당 임원 해임권고, 감사인 지정, 검찰 고발 등의 제재를 의결했다.
또 해당 재무제표를 감사하면서 회계감사 기준을 위반한 회계법인 및 소속 공인회계사에 대해서는 감사업무 제한, 검찰 고발 등의 조치를 의결했다.
증선위의 검찰 고발 의결은 상장폐지 심사 대상 요건이 된다.
그러나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자회사인 삼성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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