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기사는 07월 9일(15:38) '레이더M'에 보도 된 기사입니다]
지난 5월말 국내 신용평가사들의 무더기 과태료 처분과정에서 최대 60%에 가까운 징계안 감경처분이 있었던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9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한국기업평가는 금융감독원으로부터 2억5200만원의 과태료 처분 조치안을 먼저 받았지만, 이어진 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에서 1억800만원으로 과태료가 결정되면서 60%에 가까운 높은 감경을 받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나이스신용평가도 당초 3600만원에서 1200만원이 감경된 2400만원의 과태료처분을 받았다.
신평사들이 금융당국으로부터 과태료를 받은 사유는 신용평가보고서 늑장제출에 따른 징계였다. 문제는 '늑장제출'의 기준이 금융당국에서도 제대로 정립되지 않은 상황에서 검사와 징계부터 추진하면서 대규도 감경이 불가피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335조에 따르면 신평사는 기업에 대한 신용평가서를 신용평가 종료일로부터 열흘 이내에 금감원에 제출해야 한다. 금감원은 연초 검사를 통해 10일이내에 제출하지 못한 신용평가서에 대해 징계를 요구했다. 신평사들은 증선위에서 즉각 항의에 나섰다. '신용평가종료일'에 대한 정의가 없다는 점이다. 종료일에 대한 정의가 없으니 늑장제출이라는 것도 입증하기가 어렵다는 주장이다.
증선위에서 이를 조사한 결과 실제 신용평가종료일에 대한 금감원 가이드가인이나 유권해석이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관련해 금감원도 명시적인 기준은 없다는 것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신용평가서에 신용평가계약에 따른 계약체결일, 신용평가 개시일, 평가종료일 등이 나와 있지만 해석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된 것으로 알려졌다. 결과적으로 증선위는 1일 늑장제출에 대해서는 사면해주기로 결정했다.
이 과정에서는 1일 지연사례가 많았던 한국기업평가는 2억5200만원에 달하는 과태료를 크게 감경 받아 1억800만원으로 줄이는 데 성공했다. 같은 이유로 나이스신용평가도 1200만원이 감경된 2400만원을 받았다. 다만 2일이상이 늦은 사례가 적발된 한국신용
증선위 관계자는 "1일 지연도 분명히 위반이지만 2013년 신용평가서 제출·공시의무가 시작된 이후 첫 조치이며 1일이 도과한 것에 대한 해석실수나 사소한 부주의 등을 감안해 과태료부과대상에서 제외했다"며 "내년부터는 해석상의 기준을 확실히 정립해 대처해 나갈 것"이라 설명했다.
[진영태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