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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 한국감정원] |
자율주택정비사업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별법'(2018.2.9 시행)에 근거해 단독(10세대 미만), 다세대 주택(20세대 미만) 집주인 2명 이상이 모여 전원합의로 주민합의체를 만든 후 건축협정 등의 방법으로 공동주택을 신축하는 사업이다.
지난 4월 10일 개소한 4곳의 통합지원센터(대구, 서울, 호남, 영남)에서는 이미 사업성분석부터 주민합의체 구성, 이주·청산 지원 등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앞으로는 수도권·동남권·서남권의 30개 전 지사에서도 자율주택정비사업 상담 및 접수 업무를 수행한다감정원은 지역전문가인 지사 인력이
지난 6월에는 서울 당산동 일대 주민들을 대상으로 사업성분석 및 컨설팅을 실시해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별법' 시행(2018.2.9) 이후 처음으로 주민합의체 구성을 완료한 바 있다.
[디지털뉴스국 이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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