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연금 스튜어드십코드 대란 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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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매일경제가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홈페이지에 게시된 외국 기업에 대한 의결권 행사 내용을 취합해 분석한 결과, 올해 국민연금이 외국 기업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한 안건 182건 중 반대 의결권을 행사한 안건은 25건(13.7%)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250개 안건 중 46건에 반대하면서 18.4%의 반대 비율을 보인 데 비해 크게 낮아진 수치다.
특히 올해까지 최근 4년간 국민연금이 외국 기업에 대해 반대 의결권을 행사한 비율은 지속적으로 낮아졌다. 2015년 24.1%(133건 중 32건)에 달했던 반대 비율이 2016년에는 23.7%(156건 중 37건)로 소폭 내려왔고, 지난해와 올해는 내리 10%대로 내리막을 타고 있다. 2015년과 2016년 10.1%에 머물렀던 국내 기업에 대한 반대 의결권 행사 비율이 지난해 12.8%로 늘어난 데 이어 올해 20.5%로 급격히 증가한 것과 대비되는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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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자산운용 업계는 외국계 기업에 전문적인 의견을 제시하기엔 국민연금의 전문성이 부족해 벌어진 결과라는 분석을 내놓았다. 전직 외국계 자산운용사 CEO는 "국민연금의 내부 인력을 감안하면 주주권 행사 관련 소송이 빈번하게 일어나는 외국 기업에까지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기는 힘들 것"이라며 "앞으로도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을 통한 주주권 행사 확대 방침은 국민연금이 상대적으로 다루기 쉬운 국내 기업에 포커스가 맞춰질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가령 국민연금은 최근 해외에서 '반인륜 범죄 투자금지' '인권위원회 신설' 등 안건에 반대하는 모습을 보였다. 지난해에는 '성별 임금격차 보고' 안건에 집중적으로 반대표를 행사했다.
지난 5월 15일 열린 미국 최대 금융사 JP모건 주주총회에서 국민연금은 '반인륜 범죄 투자금지' 안건에 반대표를 행사했고, 4월과 2월에는 각각 씨티그룹과 애플의 인권 관련 의
[유준호 기자 / 정우성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