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출산 주거대책 ◆
정부는 5일 주거복지 대책 발표에서 신혼부부와 함께 향후 정권의 지지층이 될 청년 가구를 겨냥해 혜택을 집중시켰다. 시중금리를 훨씬 웃도는 청년 우대 청약통장을 비롯해 일자리와 연계된 청년 주택 등을 집중 공급하기로 했다.
수혜자인 청년들 입장에서 가장 매력적인 혜택은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이다.
청년 시절부터 내 집이나 전셋집 마련을 위한 자금을 모으는 데 도움이 되도록 고안된 통장으로 이달 말 출시된다. 가입 대상은 29세 이하 총급여 연 3000만원 이하 근로소득자다. 600만원 한도로 가입 기간에 따라 최고 3.3% 금리가 적용된다.
청약저축과 같이 청약 기능을 부여하고 통장 가입을 위해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을 해지해도 종전 가입 기간을 인정한다. 2년 이상 유지하면 이자소득 50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부여할 예정인데 이는 세법 개정이 필요해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 연간 납입액 240만원까지 40% 소득공제 혜택도 부여한다.
청년용 임대주택도 최저 '반의 반값' 수준에서 전·월세를 제공한다. 총 27만실에 이르는 맞춤형 청년 주택을 공급할 예정이다.
공공임대주택 총 14만실을 시세의 30~70%로 산단형 주택, 셰어하우스, 소호형 주거클러스터 형태로 일자리와 연계해 제공한다. 공공지원주택은 역세권, 대학, 산단 인근 다세대·다가구 등 총 13만실을 시세의 70~85%로 공급한다. 둘 다 작년 주거복지 로드맵 발표 때보다 1만가구씩 늘어난 물량이다.
당초 5만명을 지원할 예정이었던 '기숙사형 청년 주택'도 1만명을 더 지원하기로 했다. 이런 혜택을 받지 못하는 청년층을 위해서 보증부 월세대출을(최저금리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청년에게 취업과 창업의 희망을 주기 위해 단순히 잠잘 곳만 제공하는 게 아니라 임대주택 단지 상가를 청년·사회적기업·소상공인을 위한 상가로 최장 10년간 감정가의 50~80%로 임대해 줄 것"이라고 밝혔다.
[이지용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