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종부세 인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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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는 정주용 KB국민은행 세무사와 우병탁 신한은행 세무팀장의 도움을 받아 특위의 확정 권고안을 기초로 세금이 얼마나 증가하는지를 계산했다. 공시가격이 약 15억원인 서울 서초구 반포동 아크로리버파크 전용 84㎡ 한 채만 보유한 사람, 아크로리버파크와 공시가격이 약 10억원인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전용 84㎡ 두 채 보유자, 공시가격이 약 25억원인 서울 강남구 삼성동 아이파크 전용 156㎡ 한 채만 보유한 사람 등으로 나눠서 살펴봤다.
시뮬레이션 결과 공시가격이 15억원 이하 주택 한 채만 보유한 사람들이 받는 영향은 미미했다. 공시가격은 15억원이지만 실제 거래가격이 20억원(올해 1~3월 21억~26억원에 거래)을 훌쩍 넘는 아크로리버파크 전용 84㎡ 한 채를 보유한 사람은 내년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이 85%로 오르면 종부세를 10만원 정도 더 내는 수준이다. 추후 공정시장가액비율이 100%까지 오른다고 해도 세금은 38만원 정도 오르는 데 그친다. 이유는 세율 인상이 없기 때문이다. 이번 확정안을 보면 과세표준 6억원이 넘는 주택에 대해서만 세율을 올렸고, 6억원 이하는 세율이 0.5%로 기존과 동일하다. 공시가격 15억원인 아크로리버파크 과세표준은 15억원에서 1주택자 공제액 9억원을 뺀 후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해서 나오는데 공정시장가액비율이 100%라 해도 6억원이라 세율 인상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공시가격이 내년에 확 뛰면 과표도 6억원을 초과해 인상된 세율을 적용받을 수도 있다.
공시가격이 20억원을 넘는 고가 주택 보유자들 세금도 1주택자냐 다주택자냐에 따라서 희비가 엇갈릴 전망이다. 당장 공정시장가액비율이 5%포인트 오르는 내년 공시가격 기준으로 합쳐서 25억원 정도인 아크로리버파크와 은마아파트를 보유한 다주택자는 종부세를 올해보다 최소 220만원 더 내야 한다. 세금이 26% 정도 오르는 것이다. 올해도 작년에 비해 공시가격이 많이 올랐는데 비슷한 수준으로 오르게 되면 종부세 상승분은 더 커질 수 있다. 반면 똑같은 25억원 주택 보유자라도 1주택자라면 종부세 상승분은 150만원 선이었다. 연간 기준으로 최소 70만원 이상 차이 나는 것이다.
보유하고 있는 자산 가치가 같은데도 불구하고 1주택자 종부세가 2주택자에 비해 적은 이유는 과세 대상 금액이 차이 나기 때문이다. 주택 종부세 과세표준은 기본적으로 공시가격에서 공제금액을 뺀 후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해서 산출되는데 공제금액이 1주택자는 9억원, 다주택자는 6억원이다. 같은 25억원이라도 세금 산출 시 1주택자는 16억원에서 출발하고 2주택자는 19억원에서 출발하게 된다. 과세표준이 커질수록 세율이 높아지기 때문에 집값이 비쌀수록 1주택자와 다주택자의 종부세 격차는 커진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연 5%포인트씩 올려 이 비율이 100%에 도달하는 2022년이 되면 자산 규모가 같은 다주택자와 1주택자의 세금 차는 더 커진다. 공시가격이 현재와 같은 수준이라고 가정하면 아크로리버파크와 은마아파트를 보유한 2주택자는 종부세로 약 1400만원을, 삼성동 아이파크만 보유한 1주택자는 1050만원 정도를 내게 된다.
종부세 개편안이 1주택자보다는 다주택자를 정면 겨냥하고 있는 만큼 '똘똘한 한 채' 현상은 심해질 것으로 전문가들은 내다봤다. 안명숙 우리은행 부동산팀장은 "이번 종부세 개편안으로 똘똘한 한 채를 소유하겠다는 사람이 많아지면서 지역 간 격차가 더 심해질 것으로 보인다"면서 "지방 주택 처분이 더 늘어날 수 있다"고 내다봤다. 박원갑 KB국민은행 WM스타자문단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과세표준 기준으로 12억원이 안 되는 주택 한 채 보유자는 종부세 부담 증가가 미미하다"면서 "비싸다고 해도 일반적 '고가 주택'과 '그들만의 리그'인 초고가 주택 간 차별적 세 부담으로 중산층 실거주 1주택자를 보호하겠다는 의도인 것 같다"고 평가했다.
한편 지난달 22일 개편안에 포함됐던 '공시가격 현실화 방안'은 이번 권고안에는 포함되지 않아 눈길을 끈다. 당초 특위는 "공정시
[이지용 기자 / 박인혜 기자 / 정순우 기자 / 추동훈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