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소득과세 확대 이후 稅테크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 범위가 2000만원 초과에서 1000만원 초과로 확대되면서 '절세 노하우'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자산관리 전문가들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등 절세형 금융상품을 적극 활용하고 금융상품 만기를 되도록 분산하라고 조언한다. 다만 절세 상품은 수익률이 낮은 경향이 있기 때문에 '절세'와 '고수익' 중 현명한 선택을 내려야 한다.
고재필 하나은행 PB팀장은 "금융소득 1000만원 초과 땐 사업·근로소득 등과 합산해 누진 과세되기 때문에 소득신고 과표금액을 낮출 수 있는 소득공제 상품을 꼭 챙겨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 "금융소득 1000만원을 넘기지 않기 위해 절세형 금융상품도 최대한 활용하라"고 말했다.
대표적인 절세 상품으로는 올해 말까지 가입할 수 있는 ISA가 있다. 하나의 통장으로 예금·적금·주식·펀드·ELS 등 다양한 상품에 투자할 수 있는 상품이다. 소득이 있는 직장인·농어민·사업자라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고, 총급여 5000만원 초과는 일반형 ISA(5년 만기), 이하는 서민형 ISA(3년 만기)에 가입할 수 있다.
일반형은 계좌에서 발생한 금융소득의 200만원, 서민형·농어민은 400만원까지 비과세되며, 연간 2000만원까지 가입할 수 있어 목돈 모으기에 적합하다.
연금저축도 빠질 수 없는 절세형 상품이다. 최소 5년 이상 납입 후 만 55세 이후에 연금으로 수령하는 구조인데, 연말정산 때 납입금액의 13.2%를 세액공제해준다. 다만 연금수령액이 연간 1200만원을 넘으면 수령액에 연금소득세가 아닌 종합소득세가 6.6~44% 부과되기 때문에 수령 시점과 규모를 잘 계산해야 한다. 또 중도에 해지하면 가산세가 부과되기 때문에 계약 전에 신중히 검토하는 것이 좋다.
이 밖에도 총급여액 7000만원 이하이면서 무주택 가구주인 경우 연말정산 때 납부액의 40%를 소득공제해주는 주택청약종합저축 등 다양한 절세 상품 정보를 금융감독원이 운영하는 금융상품통합비교공시 사이트 '금융상품 한눈에'에서 확인할 수 있다.
투자 상품 중에서는 브라질 국채가 한·브라질 양국의 조세 협약에 따라 비과세 대상이다. 다만 환율 변동에 노출돼 변동성이 크다는 점은 주의해야 한다. 국내 주식형 펀드도 매매 차익에 대해 세제 혜택이 적용된다.
다만 이런 절세 상품은 통상 수익률이 낮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고 팀장은 "고액 자산가들은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피하기보단 세금을 내면서 운용수익률을 최대화하려는 경향이 있다"며 "2% 절세 상품에 투자하면서 절세할지, 5~6%대 고수익을 낸 뒤 납세할지 결정해야 할
연간 금융소득액을 과도하게 늘리지 않도록 신경도 써야 한다. 백종원 NH농협은행 WM연금부 차장은 "연 5% 기대수익률인 ELS에 1억원을 투자해 3년 뒤에 한꺼번에 조기 상환을 받게 되면 금융소득 1500만원으로 종합과세 대상이 된다"며 "되도록 만기를 분산하고 원금을 쪼개 투자하는 것이 좋다"고 설명했다.
[정주원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