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25개 자치구 중 유일하게 야당 소속 구청장인 조은희 서초구청장이 재건축부담금 산정 방식에 이의를 제기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가 내놓은 잘못된 산정 방식 때문에 주민들의 재산권이 과도하게 침해받고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3일 서초구청 관계자는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꾸려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의 현실적인 적용 방안을 국토부에 제안할 것"이라고 밝혔다.
재건축부담금 산정 기준 매뉴얼은 국토부가 마련했지만 실제 부담금 부과 권한은 시장·군수·구청장 등 자치단체장이 갖고 있다. 부담금 부과 권한자로서 부담금 기준 결정자인 국토부와 협의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서초구청 관내에 있는 반포현대는 지난 5월 15일 서초구청으로부터 재건축 초과이익환수금 예정액으로 1억3569만원을 통보받은 바 있다. 당초 반포현대 재건축조합이 예상한 조합원 1인당 부담금(850만원)의 16배, 정정한 제출 금액(7157만2000원)과 비교해도 두 배에 가까운 수준이다.
조 구청장이 현행 재건축부담금 제도에서 문제가 있다고 보는 부분은 부담금 산정의 근거가 되는 '미래 아
미래 아파트값은 얼마가 될지는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특정 금액을 단정 지어 통보하기보다는 부담금의 예상 범위를 제시하는 것이 맞는다고 주장한다. 조 구청장은 "지금과 같은 예정 부담금 통보 방식은 재건축 아파트 주민들에게 지나친 불안감을 조성하는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용환진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