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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사는 06월 22일(14:34) '레이더M'에 보도 된 기사입니다]
올해 기업공개(IPO) 최대어로 꼽히는 현대오일뱅크가 이르면 다음 달 한국거래소에 상장예비심사를 청구한다.
22일 투자은행(IB)업계에 따르면 현대오일뱅크는 이르면 7~8월에 거래소에 상장예비심사 청구서를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거래소의 패스트트랙(상장 간소화) 규정에 따라 당초 목표로 했던 10월 상장에는 큰 변동이 없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패스트트랙 규정은 거래소에 따르면 자기자본 4000억원, 매출액 7000억원(최근 3년 평균 5000억원), 이익 300억원(매 사업연도 이익실현과 3년 합계 600억원) 등의 조건을 충족하는 기업에 적용된다. 이 경우 상장 심사기간이 45영업일에서 20영업일로 단축된다. 이 때문에 다음 달 말 청구서를 제출해도 8월 말에는 상장 승인 여부가 결정돼 10월 내 상장이 가능할 전망이다.
당초 회사는 5~6월내에 거래소에 심사 청구서를 제출하고 상장 작업에 착수하려고 했다. 그러나 동종업계 SK루브리컨츠의 상장 철회와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 분식 이슈 등이 터져 더욱 신중을 기하고 있다. 기업가치가 많게는 10조원에 육박하기 때문에 상장 준비 과정에서 잡음이 나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다.
현대오일뱅크 IPO단 관계자는 "상장 과정에서 잡음이 나오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다 보니 준비가 길어지고 있다"면서 "이르면 7월에는 상장예비심사를 청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혹여나 상장 심사 승인을 받은 이후에 감리 통보를 받을 경우, 거래소 상장 규정 상 예심 통과 이후 6개월 안에 상장을 마무리해야 하기 때문
현대오일뱅크의 모회사인 현대중공업도 최근 그룹 IR 총괄임원으로 조선해양 분야 전문가로 꼽히는 성기종 미래에셋대우 연구위원을 영입하는 등 IPO를 위한 역량 강화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조희영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