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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당이 아닌 공사 현장에서 식사를 하는 근로자들 [사진제공 = 서울시] |
현재 관련법에 건설근로자 편의시설 설치에 관한 규정은 있지만 설치범위나 비용적용 같은 구체적인 내용은 없어서 설치·운영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다. 실제 시 발주 건설현장의 편의시설 설치 실태조사 결과 총 488개(132개 건설현장) 편의시설 가운데 약 20%(102개소)만 설계에 반영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신규 발주 공사의 경우 설계 및 공사발주 전 사전검토 단계(계약심사, 기술심의, 일상감사 등)에서 설계내역에 근로자 편의시설이 반영되도록 관리·감독할 계획이다.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인 현장은 8월까지 계도기간을 거친 뒤 9월부터 일제점검을 실시해 미설치 현장은 시정조치할 예정이다.
또한 반기별로 실시하는 공사현장 안전점검 항목에 편의시설 설치·운영 현황을 새롭게 포함시키고, 평가를 통해 우수 건설현장에는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이다.
김학진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장은 "휴게실을 비롯한 편의시설 설치 의무화로 건설근로자들의
[디지털뉴스국 이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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