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4일부터 원하지 않을 경우 해외 카드 결제 시 해외 원화 결제를 사전 차단할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카드사와 함께 소비자의 원치 않는 해외 원화 결제를 차단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을 진행한 결과 이같이 해외 원화 결제 차단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해외 원화 결제 서비스는 해외 가맹점 등에서 원화로 결제할 수 있도록 해외 DCC(Dynamic Conversion Currency) 전문업체가 제공하는 서비스다. 하지만 해외 여행지에서 소비자가 카드를 결제할 경우 해외 원화로 결제가 되면서 소비자도 모르는 사이 3~8% 수수료가 부과돼 불필요한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이 일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카드업계와 함께 이같은 서비스를 차단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해외 원화 결제 사전 차단 서비스를 신청한 경우, 해외여행 시 전 카드사에서 DCC를 차단하고 현지 통화가 아닌 원화로 결제될 경우 카드 승인이 거절되며 카드 이용자 요청 시 현지통화로 결제가 가능하다.
해외 원화 결제 사전 차단 신청을 원하는 소비자는 7월 4일부터는 카드사 홈페이지, 콜센터, 모바일 앱 등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이후 해외 원화 결제 이용을 원하는 경우에는 콜센터, 홈페이지, 모바일 앱을 통해 차단을 해제할 수도 있다.
소비자가 해외에서 원화로 결제한 경우 카드사 휴대폰 알
[디지털뉴스국 김진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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