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광고와 달리 시공된 주상복합 아파트에 대해 건설사가 입주자에게 일부를 배상해야 한다는 결정이 나왔습니다.
소비자보호원은 서울 송파 성원쌍떼빌 소유자 219명이 아파트가 분양광고와 다르게 시공돼 손해를 입었다며 제기한 사건에 대해 성원건설은 광고보다 낮은 단가로 시공된 부분에 대해 현금으로 배상하고, 하자도
구체적으로 원목온돌마루 대신 온돌마루로 시공해 2억5천800만원의 차액을 남긴 데 대해 세대별로 최고 2백20만원 가량의 손해배상액을 지급하고, 발코니 확장공사시 외벽을 단창으로 시공해 발생한 하자도 이중창을 설치해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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