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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두영 에스와이그룹 사장(오른쪽)과 양영철 SK E&S 도시가스사업운영 본부장이 양해각서 체결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 제공 = 에스와이패널] |
에스와이패널은 지난 8일 오전 서울 역삼동 에스와이그룹 본사에서 SK E&S와 태양광발전 사업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신재생에너지 의무할당제(RPS·Renewable Portfolio Standard)에 따라 이뤄졌다. RPS 제도는 일정 규모(500㎿) 이상 시설을 보유한 발전사업자가 매년 발전량의 일정 비율 이상을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해야 한다는 의무 규정이다. 이에 따라 공급의무자인 SK E&S가 에스와이패널과 함께 신재생에너지 공급에 나선 셈이다.
두 회사는 이를 위해 노후 지붕 개량 및 임대사업을 펼쳐 나간다. 고객사가 노후 지붕을 제공하면 무료로 지붕 개량공사를 진행해 태양광발전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이와 더불어 고객사에 임차료를 주고 일정 기간 태양광발전소를 운영한 뒤 소유권을 완전 이전해줄 예정
[추동훈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