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용산 상가건물 붕괴 이후 노후 건축물에 대한 시민들의 불안감 해소를 위해 안전점검단(50명)을 구성, 7월부터 찾아가는 안전점검을 무료로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점검 신청대상은 사용승인 후 30년 이상된 노후 조적조(돌, 벽돌, 콘크리트 블록 등으로 쌓아 올려서 벽을 만드는 건축)로서 10층 이하, 연면적 1000㎡ 이하인 소규모 건축물이며, 아파트와 연립주택은 제외된다.
신청방법은 오는 11일부터 30일까지 찾아가는 안전점검을 희망하는 건축물 소유자 또는 관리주체가 서울시 홈페이지에서 성명, 연락처, 건물개요(주소·용도·층수·연면적·사용승인년도), 신청사유 등을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점검은 구조분야 외부전문가가 직접 현장을 방문, 건축물 상태를 육안 점검 후 외부 균열발생 등 안전취약건축물 여부를 판단하고 취약건축물로 판단될 경우 추가 정밀점검을 실시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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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계별 안전등급 및 의미 [자료제공: 서울시] |
아울러 서울시는 사고 발생이 우려되는 대형 공사장 주변 노후건축물의 안전위해 요인발견 및 안전조치를 위한 표본 안전점검을 오는 22일까지 실시한다.
점검대상은 대형공사장 주변(학교 주변 공사장 포함)의 4층 이하로서 40년 이상 된 건축물 총 90개소이며, 시는 건축구조기술사, 토질기초기술사 등 외부전문가 40명과 안전총괄본부 및 자치구 직원 6
시는 점검을 통해 경미한 안전 우려사항 또는 보수·보강이 필요한 사항은 소유자(관리자)에게 조치방안을 상세히 안내하고, 위험도가 높을 경우 정밀안전진단 실시 요청 등 인명피해 및 재산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를 강력하게 추진할 계획이다.
[디지털뉴스국 조성신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