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잇따른 은행권 채용비리 원인으로 지목된 임직원 추천제와 성별·나이 등에 따른 차별이 금지된다.
5일 은행연합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은행권 채용 절차 모범규준안을 발표했다. 이는 KB국민·신한·KEB하나·우리은행 등 주요 시중은행을 포함한 연합회 은행 19곳의 정규 신입직원 공채에 적용된다. 모범규준 자체는 자율 규제라 법적인 구속력이 없지만 시중은행에 대한 채용비리 수사가 계속되고 있고 사회적인 비난 여론도 상당한 만큼 사실상 모든 은행이 지킬 것으로 전망된다.
모범규준은 그간 많은 논란을 불러온 임직원 추천제를 아예 폐지하도록 했다. 또 성별, 연령, 출신 학교, 출신지, 신체 조건 등 지원자 역량과 상관없는 요소로 인한 차별도 금지했다. 선발 기준과 관련 없는 개인정보는 점수화하지 않고 면접 시에도 면접관에게 공개하지 않도록 했다. 지원자 역량 검증을
[김태성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