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이나 여신금융전문회사, 손해보험사에서 '스탁론'(증권계좌 담보대출)을 받을 때 소비자가 부담하던 위험관리시스템(RMS) 수수료가 다음 달부터 사라진다.
금융감독원은 금융회사의 스탁론 취급 시 RMS 수수료를 고객에게 미리 받던 것을 없애기로 했다고 5일 밝혔다.
스탁론은 고객이 주식을 담보로 저축은행이나 캐피털, 보험사 등에서 받는 대출이다. 통상 만기 6개월에 금리는 연 5%가량 된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스탁론 잔액은 3조4373억원이다. 여신전문금융회사가 49.6%, 저축은행이 42%, 손해보험사가 8.4%를 차지하고 있다.
금감원과 저축은행중앙회는 RMS 수수료를 대출자가 부담하는 것은 저축은행 표준규정에서 정한 수수료 수익자 부담 원칙에 위배된다고 해석했다. RMS 서비스업체가 제공하는 서비스는 대출자가 아닌 금융회사를 위한 것인 만큼 이 비용은 금융회사가 내야 한다는 설명이다.
금감원은 스탁론에서 RMS 수수료를 떼지 않도록 관련 전산프로그램을 수정하고, 상품 설명서와 안내장, 홈페이지 등에 공시된 RMS 수수료 수취 관련 사항도 수정하도록 했다. 기존에 나간 스탁론도 대출자가 중도상환하면 미리 낸 RMS 수
금감원 관계자는 "RMS 수수료를 금융기관이 부담하게 하는 것은 은행에서 부동산 담보대출을 받을 때 근저당권 설정 비용이나 대출 모집인 수수료 등을 은행이 부담하는 것과 같은 원칙"이라고 설명했다.
[이승윤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