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카드수수료율은 2012년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으로 마련한 산정 원칙에 따라 카드 결제에 수반되는 적정 원가에 기반을 두고 3년마다 조정한다. 3년 주기 재산정 원칙에 따라 올해 중 카드사 원가분석 작업을 거쳐 전반적인 수수료율 조정 방안을 마련해 내년 1월 시행하게 된다. 여신금융협회는 지난 4월부터 외부 전문기관을 통해 카드사 원가분석 작업을 진행 중이다. 금융위는 TF에서 현행 카드수수료 제도를 보완하는 내용뿐 아니라 근본적인 수수료 체계 개편 등 현재 제기되고 있는 다양한 주제에 대해 논의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이번 TF에서 논의할 카드수수료 관련 쟁점은 크게 다섯 가지다. 우선적인 이슈는 우대수수료 적용 구간 확대다. 현재 연간 매출 3억원 이하 영세상공인은 0.8% 이하, 연매출 3억원 초과~5억원 이하 중소가맹점은 1.3% 이하의 우대수수료율을 적용받는다. 소상공인연합은 우대수수료 적용 구간을 10억원까지 확대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국회에는 가맹점 매출액뿐만 아니라 사회적 기업 등 업종 특성을 고려해 우대수수료 적용 대상을 확대하는 법안도 계류돼 있다.
높은 세율을 부과받는 품목에 대한 수수료가 적정한지도 논란의 대상이다. 특히 편의점업계와 주유소 요구가 거세다. 편의점과 주유소는 "매출의 절반 이상이 세금으로 나가고 있는데도 매출 전체에 대해 카드수수료를 내야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현금으로 결제하는 시대로 회귀할 수도 있는 의무수납제 폐지 여부도 관심사다. 여신전문금융업법 19조1항에 따르면 가맹점 준수 사항으로 '신용카드 가맹점은 신용카드로 거래한다는 이유로 결제를 거절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이 폐지되면 가맹점이 소액 구매에 신용카드를 받지 않을 수 있다. 카드사와 가맹점 모두 이 규정이 없어지기를 희망하고 있다. 가맹점 입장에서는 마진도 작은 소액결제에서 수수료까지 내면 의미가 없다는 식이다. 카드사는 밴(VAN)사에 지급하는 수수료가 고정액이라 결제금액이 적을수록 부담이 커진다. 다만 정부 입장에서는 세수 확보가 어려워지고 사용자 입장에서도 현금을 휴대해야 해 불편함이 커진다. 밴사 역시 수익이 줄어 불만이 생길 수밖에 없다.
신용카드사 노조를 중심으로 나온 차등수수료제도 쟁점 사안이다. 지난 30일 국내 6개 카드사 노동조합은 영세·중소상공인 카드수수료를 낮추는 것에 동의하는 대신 초대형 가맹점의 카드수수료는 높이는 '차등수수료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카드사는 이 밖에도 3년마다 한 번씩 진행되는 적격비용 심사를 5년으로 늘리자는 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적격비용 산정 작업이
밴사를 건너뛰는 앱투앱 결제 등과 관련한 논의도 이뤄진다. 이는 카드 리더기 없이 스마트폰 대 스마트폰으로 결제하는 방식이다. 중소벤처부는 최근 앱투앱 방식의 소상공인 전용 결제 서비스 '소상공인페이'를 도입해 수수료를 0%대로 낮추겠다고 밝혔다.
[오찬종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