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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월 1일 기준 전국 개별공시지가 변동률 [자료 = 국토부] |
30일 국토교통부가 개별공시지가의 공시 대상(총 3309만 필지, 표준지 50만 필지 포함)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전년(3268만필지) 대비 약 41만 필지(1.3%) 증가했다. 공기 대상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산정했다.
권역별 변동률은 수도권(서울·인천·경기)이 5.37%, 광역시(인천 제외) 8.92%, 시·군(수도권·광역시 제외) 7.2% 순으로 나타났다.
수도권에서는 고양시 덕양·일산 등이 서북부지역 개발사업지연(재정비 촉진지구) 등의 영향으로 전반적으로 전국 평균(6.02) 보다 낮았으나, 서울은 정비사업(마포아현1-4구역, 용산한남3재정비촉진지구) 및 공공주택 지구(서초우면동, 신원동) 사업시행으로 전국 평균 보다 상승세가 높았다.
광역시 및 시·군 지역에서는 제주가 17.51로 변동률이 가장 높았으며 부산(11.0), 세종(9.06), 대구(9.03) 등 일부 지역의 개발사업 진행, 토지 수요 증가 등으로 많이 상승했다.
제주는 신화역사공원 개장 및 헬스케어타운 조성사업, 부산은 센텀2지구 산업단지 조성 및 주택재개발 사업, 세종은 기반시설 확충 및 제2경부고속도로에 대한 기대감 등으로 변동률 상승폭이 높았다.
최고 상승 지역은 제주도 서귀포시(18.71)이고, 그 뒤를 제주시(16.7), 부산 동래구(14.95), 부산 해운대구(13.61), 전남 장성군(13.34) 순으로 이었다.
최소 상승 지역은 강원 태백시(0.54)이며,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0.91), 전북 군산시(1.14), 경기 용인시 수지구(1.53), 경기 파주시(1.58) 순이다.
가격수준별로는 ㎡당 1만원 이하가 1069만필지(32.3%), 1만원초과~10만원 이하가 1443만필지(43.6%), 10만원 초과는 797만 필지(24.1%)로 나타났다.
개별공시지가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또는 해당 토지가 소재한 시·군·구의 민원실에서 5월 31일~7월 2일 열람할 수 있으며,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같은 기간 내에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해
시·군·구청장은 이의신청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 내용 심사 결과를 서면통지하고, 이의신청의 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개별공시지가를 조정해 다시 결정·공시할 예정이다.
[디지털뉴스국 이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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