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EB하나은행이 24일 국민연금공단과 외화금고은행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계약을 체결했다.
이날 계약으로 KEB하나은행은 오는 7월부터 국민연금기금의 △외국환거래 출납 △외화 단기자금 평잔 한도 관리 △외화 계좌 개설·해지 등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기본 계약 기간은 3년이고 이후 1년 단위 평가를 통해 최대 2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국민연금기금 적립금은 2018년 2월 말 현재 624조원으로 그중 약 29%에 해당하는 179조원을 해외 자산에 투자하고 있다. 함영주 KEB하나은행장은 "이
KEB하나은행은 2002년부터 국민연금의 외화특정금전신탁을 운영하고 있으며 2013년부터 현재까지 국내 대체자산 수탁은행 업무도 수행하고 있다.
[김동은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