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 사업지 선정기준
올해 정부가 '도시재생뉴딜' 신규 사업지에 서울 지역 10곳을 처음 포함하기로 한 가운데, 서울시가 자체 선정 권한이 있는 7곳에 대한 선정 절차를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24일 서울시는 "사업지 요건 등을 담은 선정 기준을 마련했다"며 "각 자치구는 이 기준에 따라 대상지를 유형에 관계없이 최대 3곳까지 신청할 수 있다"고 발표했다.
서울시가 도시재생뉴딜 대상으로 삼은 지역은 중·소규모(5만~15만㎡) 사업지다. 규모에 따라 △우리동네 살리기(5만㎡ 내외 면적의 저층 주거밀집지역) △주거지지원형(5만~10만㎡ 면적의 저층 주거밀집지역) △일반근린형(10만~15만㎡ 면적의 골목상권과 주거지)으로 나뉜다. 신청 사업지는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7조가 규정한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지정 요건 3가지(인구 감소·주택 노후도·산업 쇠퇴) 중 2가지를 충족해야 한다. 여기에서 인구 감소는 최근 30년간 인구가 가장 많았던 시기와 비교해 인구가 20% 이상 감소했거나 최근 5년간 3년 이상 연속으로 인구가 감소한 것을 뜻한다. 노후도 요건은 전체 건축물 중 준공된 후 20년 이상 지난 건축물이 차지하는 비율이 50% 이상이어야 한다. 산업 요건은 최근 10년간 총사업체 수가 가장 많았던 시기와 비교해 5% 이상 총사업체 수가 감소했거나 최근 5년간 3년 이상 연속으로 총사업체 수가 감소해야 한다.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요건을 충족했다 하더라도 집값 상승을 유발할 우려가 있다면 도시재생뉴딜 대상에서 제외된다.
서울시는 7월 4~6일 각 자치구에서 신청을 받아 도시재생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의 3단계 평가(서면평가→현장실사 및
[용환진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