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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북4구역 위치도 [자료제공 = 서울시] |
서울시와 성북구는 지난 15일 성북4구역 시공사(현대건설)와 추진위원회 연대보증인(지역 내 토지 등 소유자) 간 '매몰비용 갈등조정 합의 이행 협약'을 체결하면서 갈등의 종지부를 찍었다고 23일 밝혔다. 시와 자치구가 합동으로 매몰비용을 조정·중재해 당초 17억원에서 7억원으로 최종 합의했다.
이는 서울시가 뉴타운·재개발 해제지역에 남아있는 주민 간 갈등을 전문인력 파견, 심층 개별면담 등을 통해 중재하고 갈등해결을 지원하는 '해제지역 갈등관리 프로그램'으로 갈등을 해결한 첫 사례다.
이 프로그램은 서울시가 도시재생사업의 하나로 추진하고 있는 '해제지역 맞춤형 희망지 사업'의 일환으로 작년 10월 성북4구역을 포함해 총 20곳을 선정 완료했다. 사업 완료 후 도시재생 실현 가능성, 추진주체(주민) 역량 등을 종합 평가해 우수지역은 재생사업지역으로 선정한다.
빈집 밀집지역인 성북4구역은 기반시설이 매우 열악해 해제 이후 2차 노후화가 급격히 진행 중이라 주거환경 개선이 시급한 지역이다. 그러나 정비구역 해제 이후 발생한 매몰비용을 두고 시공사와 주민 간 장기간 대치상황이 계속되고 있었다.
정비(예정)구역 해제 이후 시공사인 현대건설은 추진위원회와 그 연대보증인들에게 대여원리금, 법정이자, 지연손해금 반환 청구를 위한 소를 제기해 지난 2월 8일 대법원의 확정판결을 받았다. 대법원은 17억2714만767원(4월 30일 기준 원금 10억6703만313원, 법정이자 2억48만4764원, 지연손해금 4억5962만5688원)의 채권을 확정했다.
지난 15일 체결한 '매몰비용 갈등조정 합의이행 협약'에 따르면 추진위원회
[디지털뉴스국 이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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