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근로자가 받아야 할 임금을 떼이거나 자재·장비대금을 못 받아 체불이 발생하는 사례가 끊이지 않으면서 서울시가 대책 마련에 나섰다.
서울시는 하도급사의 현금 인출을 제한해 자재·장비 업체에 하도급 선금을 직접 지급하는 '선금이력관리'제도를 '대금e바로'를 통해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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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선된 선금이력관리제도 처리 절차 [자료제공 = 서울시] |
고정계좌는 대금e바로 내에서만 사용하는 계좌다. 고정계좌로 대금지급을 받고, 청구내역대로만 이체 가능하고, 현금인출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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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린장비관리제도 처리 절차 [자료제공 = 서울시] |
시는 본격 시행에 앞서 3개 시범사업 현장을 선정해 시범사업을 오는 7~9월 운영할 예정이다. 이 기간 발생한 문제점과 사업효과 등을 면밀히 검토 후 최적 안을 마련해 단계별로 확대할 계획이다
시에 따르면 지난해 총 165건의 체불신고 중 장비대금 체불과 공사대금 체불은 각각 73건(44.3%), 22건(13.3%)이다. 특히 공사대금 체불에 장비대금이 일부 포함돼 있어 체불신고의 50% 이상을 장비대금 체불이 차지할 것으로 시는 추정했다.
[디지털뉴스국 조성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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