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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 = 서울시] |
서울시는 지난 9일 열린 '제7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신촌지구일대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서대문구 창천동 13-51 외 3필지 공동개발 계획(안)에 대한 최대개발규모 완화심의를 조건부가결했다고 10일 밝혔다.
신촌역(지하철2호선) 반경 250m내에 위치한 이 대상지 주변에는 연세대, 이화여대, 서강대, 홍익대 등 대학교가 있어 숙박시설 등이 밀집해 있다. 대상지 일부필지가 신촌지구일대 지구단위계획구역 내에 입지하고 있다.
사업부지는 현재 4필지 중 1필지가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걸쳐 있으나, 전체 필지에 대해 건축한계선 및 용적률 등 지구단위계획 지침을 준수했으며 공동개발을 통한 합리적 토지이용 및 토지의 정형화로 최대개발규모 완화가 가결됐다.
한편 서울 마포구 서교동 373-8번지 일대는 관광숙박시설(지정 용도)에서 해제되면서 대안사업이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이 곳에는 156실 규모의 관광숙박시설 건립이 추진됐지만 중국의 사드보복으로
이번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에 따라 관광숙박시설로 한정됐던 대상지에 대한 지정용도와 용적률 완화 결정이 폐지됐다. 이에 지역 여건에 맞는 다양한 시설계획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디지털뉴스국 이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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