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의 영업 용도로 쓰여야 할 개인사업자대출이 주택·가계자금 등으로 쓰이는 부작용을 막기 위해 은행권이 사후감독 강화 등 제도 개선에 나선다. 최근 정부의 주택담보대출 규제 이후 개인사업자대출이 급증하는 '풍선 효과'로 부실 차주 증가 우려 등이 커진 데 대한 대응책이다.
9일 금융감독원과 은행연합회는 은행권 공동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자금 용도 외 유용 사후점검 기준' 개정 작업에 나선다고 밝혔다. TF는 오는 7월까지 개선안을 마련해 8월부터 적용할 방침이다.
연합회 관계자는 "최근 가계대출 규제 강화로 개인사업자대출이 가계자금으로 유용될 가능성에 대한 시장의 우려가 높아졌다"며 "정상적인 개인사업자대출은 원활히 지원하되 가계대출 규제 회피 수단으로는 이용되지 않도록 사후점검 기준을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개정 작업은 현행 점검대상 금액 기준을 현실화하고, 대출금을 용도와 다르게 쓰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 대해 영업점의 설명 의무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이뤄진다.
개인사업자 차주도 은행에 대출금 사용 내역을 제출할 때 증빙자료를 의무적으로 첨부하는 등 사후점검에 충실히 응해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은행들은 2005년부터 시행된 '자금 용도 외 유용 사후점검 기준'에 따라 대출금이 대출 목적에
금융감독원과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지난해 일부 은행에서 취급한 개인사업자대출 중 92.5%가 금액 기준만으로도 점검 생략 대상이었다.
[정주원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