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부터 입주자 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아파트에 대해 분양가 9억원을 초과하는 아파트는 특별공급에서 제외된다. 나머지 아파트에 대해선 신혼부부 특별공급 비율이 두 배로 확대되고 소득 기준이 일부 완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을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주거복지로드맵과 지난달 발표한 '주택청약 특별공급제도 개선 방안' 등 후속 조치로 4일 이후 입주자 모집 승인 신청분부터 적용된다.
우선 신혼부부 특별공급 기회가 확대된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이 민영 주택은 기존 10%에서 20%, 국민주택은 기존 15%에서 30%로 두 배 확대된다. 자격 기준은 혼인 기간 5년 이내 유자녀 가구에서 7년 이내 무자녀까지로 완화된다. 소득 기준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에서 120%로 늘어나고 맞벌이 부부는 기존 120%에서 130%로 변경된다. 다만 전체 물량의 15%(국민주택 22.5%)는 기존 소득 기준(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00%, 맞벌이 120%)에서 선정하고 나머지 5%(국민주택 7.5%)는 기존 소득 기준 신청자 중 탈락자와 확대된 소득 기준 신청자를
투기과열지구 분양가가 9억원을 넘는 주택도 이날부터 특별공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특별공급은 인터넷 청약이 실시된다. 그동안 특별공급은 신청자가 관련 서류를 들고 직접 견본주택에서 현장 접수를 해야 했다.
[손동우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