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위15구역 위치도 [자료 = 서울시] |
이번 직원해제 대상지역은 ▲장위15재개발구역(성북구 장위동 233-42 일대) ▲정릉1재건축구역(성북구 정릉동 150-27일대) ▲마장2 재개발구역(성동구 마장동 793-1번지 일원) 등 이다.
이 구역들은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제4조의3(직권해제 등) 제3항 제4호에 따라 단계별로 사업이 지연되고 구역 내 토지등소유자 1/3이상이 해제를 요청한 경우로써 주민의견조사 결과 사업찬
시는 향후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주거환경관리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자율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건축사업 등 다양한 대안사업을 통해 지역주민이 보다 나은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디지털뉴스국 이미연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