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계가 오는 7월부터 적용되는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해 정부에 보완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대한건설협회는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한 보완 대책 마련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건의서를 국회 4당 정책위원회 의장과 환경노동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등 유관기관에 제출했다고 25일 밝혔다.
지난 2월 28일 국회에서는 주당 최대 근로시간을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오는 7월 1일 상시근로자 수가 300인 이상인 사업장부터 적용된다.
건설협회는 "건설 현장의 경우 규모가 다른 여러 사업체가 공동 도급 및 하도급 계약으로 함께 참여하기 때문에 기업 규모(상시근로자 수)별 단계적 시행 방안을 적용하기가 곤란하다"고 말했다. 콘크리트 하도급 업체들이 한창 작업하고 있는 와중에 원도급사인 대기업 건설사 직원들은 정시 퇴근을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건설협회 관계자는 "과거 주5일제 시행 과정에서도 기업 규모가 아니라 공사비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법을 적용한 선례가 있다"며 "공사비 규모별로 법을 시행하면 동일 현장 근무자들이 함께 일을 시작하고 끝낼 수 있어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협회 관
[이지용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