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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일 서울 이룸센터에서 열린 `전동휠체어보험 협약식`에 참석한 최종구 금융위원장(뒷줄 가운데)이 김광환 한국지체장애인협회장(뒷줄 왼쪽), 신용길 생명보험협회장(뒷줄 오른쪽), 장애인 아이스하키 이종경·장종호 선수(앞줄 왼쪽부터)와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 제공 = 금융위원회] |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23일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금융협회와 장애인단체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장애인 금융 개선 간담회와 전동휠체어 보험 협약식'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장애인 금융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장애 상태에 따른 보험 가입 차별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청약 시 장애 관련 사전고지 의무를 상반기 중 폐지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보험상품 계약 전 '알릴 의무 사항'에서 장애 상태 항목을 삭제하고 치료이력(3개월~5년) 등만 고지하도록 표준사업방법서를 개정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장애인을 상대로 한 설문조사 결과 보험상품 가입 시 상당수가 거절 사유에 대한 설명도 듣지 못한 채 보험 가입을 거절당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국가인권위원회 금융차별 진정사건 중 약 70%를 장애인 보험 가입 거부가 차지할 정도"라고 말했다.
금융위는 또 장애인이 많이 사용하는 전동휠체어 전용 보험상품을 이날 출시한다고 밝혔다. 전동휠체어 보험상품은 전동휠체어나 수동휠체어, 전동스쿠터 등을 운행하다 발생하는 사고에 대해 사고 상대방에게 대물·대인 보험을 제공하는 상품이다. 사고당 2000만원, 연간 1억5000만원 한도로 보상해주되 손해액
[김동은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