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999년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른 공원 등 도시계획시설 실효(일몰제) 문제와 관련, 종합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2020년 7월 전체 실효 대상 도시계획시설은 703㎢로 이 중 공원은 397㎢에 달한다. 여의도 40배 면적이다.
정부는 대규모 실효를 앞두고 지자체가 이 문제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고, 지자체 의견 수렴과 관계부처 논의를 거쳐 종합적인 '미집행 해소방안'을 마련했다.
우선 미집행 공원임에도 실제 주민이 공원처럼 이용하고 있어 실효될 경우 주민이용이 제한되고 난개발이 우려되는 지역(가칭 '우선관리지역')을 선별해 집행을 촉진하고, 실효가 불가피한 지역에 대해서는 부작용 방지를 위한 체계적인 관리를 병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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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제공 = 국토부] |
도시재생이나 지역개발사업 등 국고지원 사업과 연계해 낙후된 구도심의 주거환경개선과 함께 녹지공간 확충도 도모하는 한편 공원
불가피하게 공원에서 해제된 지역은 국토교통부, 지자체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시장 상황을 조사하는 등 부동산 투기 방지 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디지털뉴스국 이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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