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전월세보증금의 30%를 지원하는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500세대를 공급한다고 16일 밝혔다. 올해 공급물량 1500세대 중 2차물량이다.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은 전월세보증금 30%, 최대 4500만원까지 무이자로 지원하는 주거지원사업으로서 지난 2012년 도입 이후 매년 신청자를 받아 지난해 12월말 기준으로 7253세대에 전월세 보증금을 지원해 왔다.
시는 지난달 관련 지침을 개정하고 이번 공고부터는 개정된 지침을 반영해 기존 최장 6년이던 지원기간을 10년까지 대폭 연장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경우 모집공고일 기준 서울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소득이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의 100%이하인 가구이며, 최대 6000만원까지 지원하며 500세대 중 40%에 달하는 200세대가 해당 물량이다.
주택소유자, 세입자, 서울주택도시공사가 공동으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을 지원하는 형식으로 이뤄진다. 지원기준에 적합한 주택에 세입자가 이미 거주하는 경우에도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2년 단위 재계약으로 최대 10년간 지원하며 재계약시 10% 이내의 보증금 인상분에 대해 30%를 추가 지원하고, 임대인(주택소유자)이 지급해야 하는 중개수수료는 시재원으로 대납하게 된다.
지원대상은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서울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의 70% 이하(신혼부부의 경우 100%)인 가구다. 소유 부동산은 2억900만원 이하, 자동차는 현재가치 2545만원 이하여야 한다.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70%는 4~5인 가구의 경우 월 평균 총 수입이 409만원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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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제공 서울시] |
대상주택의 전용면적은 1인 가구는 60㎡ 이하
서울주택도시공사는 홈페이지에 지원 대상자 모집 공고를 내고 오는 23~27일 방문 신청접수를 받는다. 신청접수기간 이후에 소명심사를 거쳐 입주대상자를 선정하고 권리분석 심사를 거쳐서 오는 9월 28일까지 계약을 진행할 수 있다.
[디지털뉴스국 이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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