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0.5%→0.1%' 인하추진에 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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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측은 "주식 양도소득 전면과세 이전에 증권거래세를 인하하는 경우 급격한 세수 감소가 발생할 것"이라며 "증권거래세 인하는 향후 주식 양도소득세 전면과세 시행 시점에 재정 여건 등을 감안해 검토할 사항"이라고 밝혔다. 기재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세수 기준으로 증권거래세 0.1%(코스피 상장사는 농어촌특별세 포함 0.25%)가 적용되면 세수 감소액은 2조4498억원이다.
향후 세수 감소액도 크게 다르지 않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증권거래세율을 0.1%로 인하할 때 2019~2023년 연평균 '3조321억원'의 세수가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2019년엔 2조7641억원 줄어들고 2023년엔 감소분이 3조3112억원까지 확대된다는 것이다. 다만 거래세율이 인하되면 과세 기반인 거래대금이 증가해 세율 인하에 따른 세수 감소를 일정 부분 상쇄할 수 있다.
최근 국내 증권거래세 추이를 보면 '3조321억원'이라는 감소분이 세수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지난해 주식 거래대금은 2191조원으로 증권거래세는 6조2828억원이 걷혔다. 주식 거래대금이 1437조원이던 2013년 증권거래세가 4조4810억원이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주식시장이 살아나면서 5년 만에 세수가 1조8018억원 증가한 것이다. 올해 1~2월 증권거래세를 1조4000억원 거둬들였는데 전년 동기 대비 8000억원 증가했다. 3조원 전후 세수 감소분은 국내 증권거래세 추이를 감안하면 주식 거래 활성화로 극복할 수 있는 여지가 큰 셈이다. 김철민 의원은 "중국의 경우만 보더라도 거래세 인하가 증시에 긍정적인 영향을 줬기 때문에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국내 주식 거래 역시 증가할 것"이라며 "개미투자자들의 증권거래세 부담이 상당하기 때문에 전격적인 폐지는 어렵더라도 단계적으로 인하하는 방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어 "다만 실제 소득 귀속자 파악이 어려웠던 1978년에 제정된 증권거래세는 이미 당위성을 잃었고,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세제 원칙 구현을 위해선 궁극적으로는 폐지하는 것이 옳다"고 덧붙였다.
양도소득세 과세 범위를 확대하는 상황에서 '이중 과세'가 심해진다는 지적에 기재부는 "해외에도 주식 양도소득세와 거래세를 모두 운영하는 사례가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어 "2021년까지 양도소득세 범위가 확장되더라도 전체 투자자 중 2% 내외에 불과해 극소수"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우리는 무리하게 대주주 범위를 확대해서 양도세 체제를 확대하고 있지만 거래세는 제자리"라며 "양도세 확대 기조라면 이중 과세를 줄이기 위해 인하하는 것이 맞는다"고 힘줘 말했다. 중국·홍콩·싱가포르·일본·대만 등 주변국들이 증권거래세를 폐지하거나 인하하고 있다는 점도 간과해선 안 될 부분이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금융시장의 개방 수준이 높아지고 있으며 국가 간 유사한 금융상품이 많아지는 추세기 때문에 한 나라의 거래세 체계는 경쟁 국가의 거래세 체계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면서 "관련 국가들과 상반되는 방향으로 거래세 체계를 정비할 경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증폭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 2일 청와대 홈페이지에 올라온 '
[윤진호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