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증권이 우리사주 오배당 사고로 피해를 본 개인투자자들에 대한 구체적인 구제안을 11일 발표했다. 사고가 난 지난 6일 오전 9시 35분 이전에 삼성증권 주식을 보유했던 개인투자자 중에서 이날 하루 동안 주식을 매도한 모든 투자자에 대해서는 보상해주기로 했다. 매도가 집중돼 주가가 급락한 것은 이후 30여 분 이내지만 그 이후에 주식을 매도한 투자자라도 모두 구제하기로 한 것이다.
투자자 보상금액의 기준도 당일 삼성증권 주가 변동치 중 최고가인 3만9800원으로 잡았다. 예를 들어 삼성증권 주식 20주를 갖고 있던 투자자가 이날 오전 9시 40분 주가가 3만6800원까지 빠지면서 이 가격에 주식 10주를 매도했다고 치면, 10주×(3만9800원-3만6800원)인 3만원을 보상받는 셈이다.
다만 이렇게 매도한 후에 주식을 다시 매수했다면 재매수한 수량에 대해서도 매도가를 뺀 금액만큼 보상한다. 매매수수료와 세금 등 제반 비용도 삼성증권에서 부담하기로 했다.
삼성증권은 이 같은 피해
[한예경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