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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분양현장에 이른바 '견본주택꾼'주의보가 내려졌다. 견본꾼은 견본주택을 돌아다니며 돈을 갈취하는 사람을 지칭한다. 주총장을 돌아다니며 의사 진행을 방해하고 돈을 요구하는 주총꾼에서 유래한 신조어다.
견본꾼의 수법은 견본주택이 혼잡해 다쳤다며 피해보상을 요구하는 방식이 가장 흔하다. 최근 세종시에서 분양을 진행했던 B사의 현장 관계자는 "예전에는 지역 시민단체나 자선단체 이름을 내세우면서 기부하라는 식의 요구가 많았는데 최근에는 화장실에서 미끄러졌다거나 인파에 밀려 넘어졌다며 진단서까지 갖고 온다"며 "작년부터 다시 활동이 많아지고 있다"고 전했다.
견본꾼이 횡포를 부려도 건설사로서는 마땅한 대응 방법이 없다. 상해에 대한 배상책임이 없다고 버틸 수 있지만 그러면 현장에서 난동을 부릴 수 있다. 이는 기업 이미지에 악영향을 미치고 분양 흥행 성적으로도 연결된다. 행여 지역사회에 소문이라도 나면 타격이 불가피하다.
C사 역시 유사 견본꾼 때문에 분양 과정에서 한 차례 홍역을 치렀다. 견본주택에서 대행사를 통해 젊은 청년들을 일용직으로 고용했는데 그중 한 명이 고등학교를 자퇴한 청소년이었던 것이다. 미성년자인지 몰랐
[정순우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