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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제공 = 유안타증권] |
해외주식에 투자하는 경우 총 수익금이 연간 기본공제금액인 250만원 이상인 투자자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자가 돼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수익 발생 이듬해 5월 말까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양도소득세 자진신고 후 세금을 내야 한다. 미신고시 가산세가 부과되는 불이익을 볼 수 있다.
이번 서비스는 지난해 유안타증권을 통해 해외주식을 매도한 고객 중 기본공제금액 250만원 이상인 고객이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다른 증권사의 해외주식 내역까지 포함해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대행 서비스를 무료로 신청할 수 있다.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한 고객의 경우 신고 진행현황을 실시간으로 검색할 수 있다. 예상납부세액도 조회가 가능하다.
홈페이지과 HTS(티레이더), 영업점 방문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유안타증권 홈페이지 또는 고객센터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황재
[디지털뉴스국 박진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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