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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월 19일 진행한 `디에이치자이 개포` 특별공급에는 458명 모집에 총 991명이 접수하고, 현장에는 부적격자를 포함해 수천 명이 몰리는 등 역대급 청약 기록이 나왔다. [매경DB] |
최근 강남권 아파트 특별공급에서 만 19세 당첨자 등이 나오면서 특별공급 제도 자체에 실효성 논란이 일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청약시장에도 변화가 일어날 것으로 보인다.
'로또청약'으로 알려진 디에이치자이 개포는 기관추천 전형 당첨자 105명 중 19세를 포함해 30대 이하 당첨자가 14명으로 15%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액의 주택 구입 자금을 마련할 능력이 있는 계층을 사회 배려층으로 볼 수 있느냐는 논란이 불거졌다.
대부분 주택공급가격이 9억원을 넘는 강남권에서 가점이 높은 무주택 중장년층의 청약 당첨 기회가 대폭 늘어날 전망이다. 일반분양의 최소 20~25%에 달하는 물량이 모두 1순위 청약자의 몫으로 돌아가기 때문이다.
당장 5월 이후 예정된 강남3구 청약 일반분양 물량은 1020가구 정도다. 서초우성1차 재건축(232가구), 상아2차 재건축(115가구), 삼호가든 3차 재건축(219가구), 서초 무지개아파트 재건축(215가구), 개포주공4단지 재건축(239가구) 등이 5월부터 연말까지 순차적으로 분양시장에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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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주택공급가격이 9억원이 안 되는 강남권 외 기타 지역에서는 특별공급제도를 그대로 유지하고, 신혼부부 물량은 2배까지 늘렸다. 민영주택은 신혼부부 특별공급 비율이 20%로, 국민주택은 30%로 늘어난다. 민영주택의 경우 20% 중 15%는 기존 소득 기준 신청자 가운데 선정하고, 5%에 대해서는 소득 기준을 완화해 탈락자와 경쟁해 할당하도록 했다. 그동안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 기준은 맞벌이면 120%(3인 가구 월 600만원)였다. 하지만 소득 기준이 지나치게 빡빡하다는 의견에 130%(월 650만원, 연봉 8000만원 선)까지 확대한 뒤 기회를 주기로 한 것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고가 주택은 특별공급을 없애 자금력 있는 수요자 당첨 확률을 높이면서 실수요자를 위한 주택은 오히려 젊은 층에 기회를 더 주겠다는 의미로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결국 신혼부부들에게 청약의 문은 넓어졌다. 내 집 마련이 어렵고, 경제적 형편이 안돼 '비혼'을 선택하거나 결혼을 늦추는 젊은 층을 배려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다만 특별공급을 받으면 5년간 전매가 제한되기 때문에 자금 마련 계획은 기존보다 훨씬 꼼꼼하게 세워야 한다. 여차 하면 등기 후 전매가 가능했던 과거와 달리 입주 후 5년간 집을 보유해야 해 막대한 자금이 장기간 묶이게 된다. 이 때문에 보다 치밀한 자금 조달 계획을 세우고 특별공급 청약을 넣어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그러나 다자녀와 노부모 부양 등 특별공급 대상자들의 불만은 커질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기존 특별공급 신청 시에도 소득 제한 기준이 없었는데, 이번 조치로 강남권에선 아예 특별공급 신청이 불가능해졌고, 강북에서도 중대형은 9억원이 넘는 경우가 많아 특별공급이 안되는 일이 많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세 자녀를 둔 한 40대 가장은 "아이 셋에 노부모까지 모시고 살아 대형면적 특별공급을 노려왔는데, 이제 일반청약으로밖에 할 수가 없어 문이 더 좁아지게 됐다"고 토로했다.
9억원이라는 기준 자체가 현 시장 상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도 있다. 양지영 R
[박인혜 기자 / 손동우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