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이 파산하면 예금자보호를 받지 못하는 예금액이 5조4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9일 예금보험공사에 따르면 지난해 말 전국 저축은행 79곳에서 예금자보호 한도인 5000만원을 넘긴 예금은 5조4138억원을 기록했다. 2010년 6조9123억원 이후 8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2016년 말 4조4903억원과 비교하면 20.6% 증가했다.
예금자보호 한도를 초과해 저축은행에 돈을 맡긴 예금자는 총 6만3486명(개인 6만1413명, 법인 2073곳)으로 전체 예금자 360만명 중 약 1.75%를 차지했다. 2016년 말과 비교하면 개인은 32.1%, 법인은 7.1% 늘었다.
예금자보호법은 저축은행이 파산하더라도 예금자가 저축은행별로 원리금 5000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2011년 저축은행 사태 이후 5년간 저축은행 29곳이 문을 닫으면서 많은 예금자가 원리금 보호를 위해 저축은행에는 5000만원 이하로만 예금을 맡겨왔다. 이에 2013년 3분기에는 5000만원 초과 예금액이 1조7342억원까지 줄었다. 그러나 최근 장기화한 저금리 기조에서 상대적으로 금리가 높은 저축은행으로 예금이 몰렸고 5000만원 초과 예금 규모도 커진 것으로 풀이된다. 저축은행 수신액은 지난해 11월 50조원을 넘긴 뒤 꾸준히 상승세다. 금융당국은 이 같
금융감독당국의 한 관계자는 "예금자 입장에서는 비대면 계좌개설 서비스 등으로 원리금 5000만원씩을 여러 저축은행에 분산 예치하는 것이 안정적"이라고 조언했다.
[정주원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