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부동산 거래 관련 불법행위의 근절과 부동산 시장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부동산 불법거래 신고센터 및 불법행위 상시 점검반'을 시 및 구군에 설치해 운영한다고 9일 밝혔다.
신고센터에서는 중개업소의 다운계약 강요 행위, 다운·업 계약서 작성 및 허위신고 행위, 청약통장 불법거래 알선행위, 전매금지 기간 내 분양권 전매 및 알선·중개행위, 떴다방 등 불법시설물 설치행위, 토지거래허가 위반행위 등 부동산 거래 관련 불법행위 전반에 대해 접수를 받는다.
신고는 울산시 누리집 내 민원신청에서 부동산 불법거래 신고페이지를 통해 인터넷 민원신고를 하거나 신고서식을 내려 받아 해당 구·군(토지정보과 등)에 우편, 팩스, 방문 또는 전화로 신고하면 된다.
부동산 불법거래 신고 접수가 되면 상시 점검반은 해당 건에 대해 철저한 조사를 실시하고, 위반사실이 밝혀지는 경우 관련법에 따라 행정처분을 하거나 부동산 불법행위에 대한 위반 범죄는 토지정보과, 건축과 및 구·군에 지명된 특별사법경찰관이 수사하게 된다.
부동산 특별사법경찰은 지난해 12월 개정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디지털뉴스국 조성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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