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美 환율보고서 발표 임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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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시장 개입 내역 공개와 관련해 8일 정부 고위 관계자는 "우리 정부가 국내 외환시장 성숙도, 경제 구조, 타국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것"이라며 "미국이 환율보고서에서 어떤 표현을 할지는 알 수 없다"고 밝혔다.
미국 재무부 환율보고서는 1988년 제정된 종합무역법상 '환율조작국(Currency Manipulator)' 조항이 모호하다는 지적에 따라 2016년부터는 교역촉진법에 규정된 △현저한 대미 무역흑자 △상당한 경상흑자 △지속적 일방향 시장 개입 3가지 요건에 해당하는지를 놓고 상세히 분석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미국 재무부가 2016년부터 적용한 3가지 요건의 구체적 기준은 △대미 무역흑자 200억달러 초과 △경상흑자 국내총생산(GDP) 대비 3% 초과 △연간 달러 순매수 GDP 대비 2% 초과 또는 12개월 중 8개월 이상 달러 순매수다. 3가지 요건에 모두 해당하면 환율조작국과 같은 의미인 '심층분석(Enhanced Analysis) 대상국'으로 지정된다.
한국은 2016년 이후 나온 네 차례 보고서에서 대미 무역흑자와 경상흑자 두 요건에 줄곧 해당됐다. 그나마 외환시장 개입 요건에 해당되지 않아 심층분석 대상국 지정은 피했다. 하지만 네 번의 보고서는 모두 "외환시장 개입은 예외적인 무질서한 시장 상황(Disorderly Market Conditions) 발생 시로 제한할 필요가 있다" "외환 운용 투명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표현해 한국 정부를 압박해 왔다.
최근 우리 정부가 외환시장 개입 내역 공개를 결정한 배경도 '더 이상 버티다가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우리 정부는 '분기별' 또는 '반기별'로 미국 달러 순매수 내역을 시차를 두고 공개하는 방식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에 나올 미국 환율보고서에서는 한국 정부의 외환시장 개입 내역 공개 방식 등을 구체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을 전망이다. 다만 한국 정부가 외환시장 투명성 제고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는 식으로 표현하거나 주요 20개국(G20)에서 계속 사용한 관례적 표현인 '경쟁적인 통화가치 평가절하 자제'와 '수출 경쟁력 제고를 위한 환율조정 금지 합의'에 한국 정부가 참여하기로 했다는 식으로 우회적으로 언급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 환율보고서에 외환시장 투명성 제고와 함께 한번도 빠짐없이 등장한 정책 제언이 있다. 국제통화기금(IMF)도 오랫동안 언급해온 '재정 지출 확대'다. 가장 최근인 작년 10월 보고서는 "한국 정부가 내수를 지지하기 위한 충분한 정책 여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여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에 비해 낮은 수준에 있는 사회적지출(Social Spending) 확대가 소비 진작에 특히 도움이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내수를 키워 수출 의존도를 낮추라는 말을 에둘러 표현한 것이다. 정부와 한국은행도 이 같은 압박을 인지하고 있다. 지난 2일 두 번째 임기를 시작한 첫날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재정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한 배경이다. 이번 보고서에 새로운 표현이 등장할지가 관심을 끈다.
한국은 이번 보고서에서도 현저한 대미 무역흑자와 상당한 경상흑자 두 가지 요건에 해당돼 관찰대상국에 머물 것으로 보인다. 다만 지난해부터 미국 에너지 수입 등이 크게 늘어 올해 10월 보고서에서는 대미 무역흑자 요건에서 빠질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한 번 관찰대상국 분류 시 최소 두 차례 관찰대상국으로 유지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어 내년 4월 보고서 때까지는 관찰대상국에 머물 것으로 보인다. 결국 이르면 내년 10월 보고서에서나 관찰대상국 리스트에서 빠져나올 수 있다는 말이다.
일각에선 한국이 계속 관찰대상국에 머물거나 최악의 경우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될 수 있다는 시나리오도 나온다. 미국 재무부가 의회 승인 없이 환율보고서 규정을 마음대로 바꿀 수 있기 때문이다.
앞서 중국은 작년 4월 환율보고서 발간 당시 현저한 대미 무역흑자 기준 1개에만 해당됐지만 당시 환율보고서에서 '이번 보고서부터는 대미 흑자 규모와 비중이 과다한 국가의 경우 1개 요건만 충족해도 포함된다'고 요건을 바꿔버려 계속 관찰대상국에 머물게 됐다.
또 미국 상무부가 사실상 사문화됐던 무역확장법(Trad
[조시영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