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지역 사회주택·공동체주택 보급 확대를 위해 건설 사업자와 입주자 모두에게 각종 금융혜택이 제공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주택금융공사, SH공사(서울주택도시공사), 서울보증보험, KEB하나은행 등 4사는 '사회주택·공동체주택 사업 금융지원을 위한 다자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6일 밝혔다.
사회주택은 지자체가 사들인 부지를 저렴한 비용으로 사업자에게 빌려주거나 리모델링 비용을 보조해주면, 사업자가 임대주택을 건설한 뒤 시세보다 낮은 비용으로 최장 10년 동안 빌려주는 제도다. 공동체주택은 입주자들이 거실과 부엌, 식당 등을 함께 쓰면서 공동체 생활을 하는 새로운 형태의 거주 방식을 말한다.
업무협약에 따라 주금공은 보증료를 최저치인 연 0.1%로 적용해 사회·공동체주택을 세우는 데 들어가는 사업비를 90%까지 보증해준다. 사회·공동체주택 입주자도 임대보증금을 최대 90%까지 보증받을 수 있다.
하나은행은 최저 연 3.4%의 금리로 10년 이상 장기대출을 지원하고 서울시가 대출금리 부담 완화를 위해 최대 2%까지 이자를 보전해줄 방침이다. 또 서울보증보험은 임차인이 임대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 보증금을 대신 돌려주며 S
이정환 주택금융공사 사장은 "이사 걱정, 임대료 부담 등 주거난을 겪고 있는 서민층이 더 나은 주거환경에 거주하고 사회·공동체 주택이 새로운 주거대안으로 자리매김하도록 지속적으로 개선·확대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임형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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