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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제공 = 금융감독원] |
IFRS17을 도입하면 앞으로 보험사는 자산과 부채를 원가가 아니라 시가로 평가해야 한다. 이로써 종전보다 부채가 늘어날 여지가 커서 더 많은 자산을 확보해야 하는 상황에 놓인다.
새롭게 도입하는 신 지급 여력제도는 IFRS17 도입에 맞춰 보험사 자산과 부채를 완전 시가 평가하는 제도다. 신 지급 여력제도에 따라 보험사는 자산과 부채를 완전 시가평가해 가용자본을 산출하고, 금융·보험환경 악화 시 예상손실을 요구자본으로 산출해야 한다.
가용자본은 시가평가로 산출한 자산에서 부채를 뺀 순자산을 기초로 산출한다. 다만 손실흡수성 정도에 따라 기본자본과 보완자본으로 분류해 손실흡수성이 낮은 보완자본에는 인정 한도를 설정한다.
요구자본은 보험계약 인수와 자산운용 등으로 노출되는 위험을 5개로 구분해 뽑는다. 생명·장기손해보험리스크, 일반손해보험리스크, 신용리스크, 시장리스크, 운영리스크 등이 기준이다.
금융당국은 올해 영향평가(QIS)를 통해 보험사의 영향을 파악하고 업계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산출 기준을 수정해 나갈 예정이다.
이와 함께 감독회계기준 개선방안으로
통계가 충분하지 않은 과거 계약은 전환 시점 공정가치를 이용하도록 했으며 회사별 사업비 정책의 차이가 반영될 수 있도록 원칙중심 사업비 배분기준도 규정했다.
[디지털뉴스국 김진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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