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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연구원에 따르면 현재 보험 상품 중 장애등급에 근거해 보험금을 지급하는 상품은 2010~2016년 신계약 판매 건수가 280만7000건에 달한다. 이에 따라 보험업계에서는 대안적 지급기준 마련이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현재 시행되는 장애인등급제는 개별 장애인에 대한 고려 없이 급수별로 일괄적인 서비스가 제공돼 제 기능을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예를 들어 청소도우미 서비스의 경우 정작 이 서비스를 받아야 할 4급 지체 장애인은 관련 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직접 청소를 할 수 있는 2급 장애인에게만 제공되고 있다. 이 같은 이유 등으로 지난해 관련 법 개정을 통해 '장애등급'을 '장애정도'로 변경하고 내년 7월부터 등급제를 폐지할 방침이다.
하지만 문제가 존재한다. 내년 하반기부터 보험급 지급 조건을 장애정도로 변경하면 그동안 장애등급에 따라 판매한 보험의 경우 보험금 지급 기준이 모호해 대량민원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조용운 연구위원은 "법률상 장애등급이 변경 또는 폐지된다고 하더라도 기존 계약이 자동적으로 소멸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보험사에서는 계속 보장이 가능하도록 해야 할 것"이라면서 "동시에 보험사가 직접 장애진단서에 기초해 기존 장애등급 판정 기준에 따른 자체적인 기준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만약 소비
그는 이어 "특히, 보험사간 등급 판정 결과가 다를 수 있어 보험업계가 통일된 기준을 마련, 계약자간 보험금 지급의 형평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디지털뉴스국 류영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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