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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국토교통부는 최근 시·군·구별 그린벨트 훼손지 분포 현황을 파악하는 작업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불법 축사나 창고 등 특히 수도권에 집중된 그린벨트 훼손지를 지자체 주도로 정비하기 위한 사전 조치 성격이 짙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황 파악이 완료되는 대로 그린벨트 훼손지 안에 있는 창고, 축사 등 불법 건축물에 대한 정비사업을 통해 양성화를 유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2016년 그린벨트 안에 있는 훼손지의 소유주가 해당 토지의 30% 이상을 공원녹지로 조성해 기부채납하면 축사와 창고 등을 짓는 것을 허용하는 '공공기여형 훼손지 정비제도'를 도입했다. 그러나 주민이 자발적으로 신청하는 방식이어서 2년이 지나도록 신청이 단 한 건도 없었다.
국토부는 이번에 지자체·공공기관 주도 정비사업 방식을 처음 도입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민간 자율 신청 방식은 토지 소유주 간 의견 조율이 어려워 사업이 어그러지는 사례가 많았다"고 말했다. 공공주도형 사업은 공공 시행자가 정비구역을 결정하고, 주민 동의 절차를 진행해 사업을 추진하는 방식이 될 가능성이 높다.
관리당국의 허가 없이 농경지를 야적장·축사로 사용하는 등 그린벨트에서 불법을 저지르다 적발되는 사례가 최근 급증하는 추세다. 경기 조사에 따르면 경기도 내 그린벨트가 있는 21개 시·군에서 확인된 불법행위는 2013년 1160건에서 작년 1980건까지 5년 만에 71% 늘었다. 그린벨트가 한 번 훼손된 뒤 원상 복구가 이뤄지지 않은 사례도 많다. 경기도 내에서 그린벨트 훼손으로 적발됐지만 3년 이상 원상 복구되지 않는 사례가 3106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훼손지가 시·군·구별로 얼마나 퍼져 있는지, 면적은 어느 정도인지에 대한 정확한 자료는 없었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공주도형으로 체계적 사업계획을 통해 그린벨트를 정비하면 주민들 간에 사업에 대한 신뢰도도 높아지고 추진력도 생길 것이라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번에 주민들의 공공기여 부담을 낮춰주기 위해 기부채납 대상에 쓸모없는 공원 대상 용지인 장기 미집행 공원도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장기 미집행 공원은 어차피 개인이 갖고 있어도 쓸 수 없는 땅이어서 소유주 입장에선 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현행 제도에선 훼손지 복구 대상이 시설물이 밀집 또는 산재한 곳으로만 한정돼 주민들이 훼손지를 정비하려면 본인이 활용 중인 토지를 내놓아야 하는 부담이 있었다. 부동산 업계에서도 그린벨트 불법 훼손지가
[손동우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