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주식도 증권대차거래 적격담보에 포함된다.
2일 한국예탁결제원은 증권대차거래 적격담보를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주식 전체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증권대차거래 적격담보는 증권대차거래의 대여자가 대여 증권에 대한 담보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담보물이다. 기존에는 코스피200 종목 주식만 적격담보로 인정됐다.
예탁원은 금융채 담보 비중 한도도 기존 20%에서 30%로 상향 조정한다. 금융채 발행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반영한
예탁결제원 측은 증권대차거래 적격담보를 확대한 이유에 대해 "증권대차거래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참여자들의 담보 부족을 해소해 증권대차거래를 활성화하는 동시에 정부의 '코스닥시장 활성화' 정책에 부응해 코스닥 상장주식의 담보 활용도를 제고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정슬기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