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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시가 항공사진을 이용해 불법건축물 단속에 나선다. [사진제공 = 부산시] |
시는 항공사진으로 시 전역의 불법 건축물 단속, 불법행위 사전예방, 수치지형도 제작, 도시계획자료 작성 등의 용도로 활용할 방침이다.
이번 항공사진은 디지털 컬러사진으로 촬영(축척 6000분의 1), 실제 건축물과의 위치 오차가 12cm 이내의 고해상도
시는 지난해 촬영한 상·하반기 항공사진을 기초로 직접 정밀판독을 실시해 이를 토대로 해당 구·군에서는 현장실사 등을 거쳐 적법한 행정절차를 거치지 않은 형질변경이나 건축행위, 산림훼손에 대해 행정처분 할 계획이다.
[디지털뉴스국 조성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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