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증권 시장은 유가증권시장 5개사의 6683만주가, 코스닥시장에선 32개사의 1억814만주가 보호예수가 풀린다.
다음 달 중 의무보호예수 해제주식수량은 전월(1억6654만주)대비 5.1% 증가했다. 반면 전년 동월(3억174만주) 대비로는 42% 감소한 수준이다.
최대주주 등의 보호예수는 유가증권시장에선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이 소유한 주식은 상장일로부터 6개월간 보호예수 ▲상장예비심사청구 전 1년 이내에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양수한 주식 또는 제3자배정신주에 대해서는 상장일로부터 6개월간 보호예수한다.
코스닥시장에서 보호예수는 ▲최대주주 등이 상장일로부터 6개월간 보호예수 ▲ 상장예비심사
[디지털뉴스국 김제이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