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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심의를 이미 통과하고도 이전 단계인 재정비위원회 단계로 사업이 후퇴한 구역(3구역)이 있는가 하면 조합장 선출 무효 판결을 받아 다시 조합장을 선출해야 하는 구역(5구역), 선거 과정에서 금품이 오간 혐의로 경찰 수사 대상이 된 구역(4구역)도 있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한남뉴타운 중 가장 크고 진행 속도도 가장 빠른 한남3구역은 재정비위원회와 건축심의를 차례로 통과하고 사업시행인가 신청을 앞두고 있었지만, 최근 촉진계획변경안 수정 작업에 들어갔다.
문제는 이 경우 재정비위원회를 다시 거쳐야 한다는 점이다.
다만 경미한 변경이라 건축심의를 다시 거칠 필요는 없다는 게 한남3구역 조합의 설명이다.
3구역의 발목을 잡은 것은 크게 두 가지다. 일단 서류상 사업 면적이 실제 면적과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건축심의를 통과할 때 공부상 사업면적은 38만5687㎡였지만 최근 측량해보니 실제 사업 면적이 공부상 면적보다 1274.1㎡ 작았다. 조합은 촉진계획변경과 사업시행인가 신청을 병행하고자 했지만, 인가권자인 용산구청이 촉진계획변경을 먼저 한 뒤 사업시행인가 신청을 하라고 요구해 이를 받아들이기로 했다. 사업시행인가 신청은 일러야 5월이 될 전망이다.
사업성에 큰 이득을 안겨줄 것으로 예상됐던 국공유지 무상 양도 수혜도 난관에 봉착했다. 과거에는 무상 양도 대상에서 현황도로가 제외됐는데 최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개정되면서 법 개정 이후 사업시행인가를 접수시키는 정비사업 조합은 현황도로를 무상으로 양도받을 수 있게 됐다.
현황도로란 지적도상에 도로로 표기돼 있지 않지만 주민이 오랫동안 통행로로 이용하고 있는 사실상의 도로를 말한다. 한남3구역은 법 개정안에 이러한 내용이 포함돼 있다는 사실을 미리 인지하고 사업시행인가 신청 시기를 조절해 현황도로를 무상으로 양도받을 수 있는 대상이 됐다. 한남3구역이 무상으로 양도받게 되는 현황도로의 토지가치는 수천억 원에 달할 것으로 조합은 예상하고 있다.
하지만 법 개정에도 불구하고 서울시 관련 조례가 아직 개정되지 않아 사업 진행 발목을 잡고 있다. 추후 서울시 조례가 제정되더라도 한남3구역은 어느 범위까지 현황도로를 무상으로 양도받느냐를 놓고 용산구·서울시·국토교통부 등 국공유지 소유 기관과 줄다리기를 해야 한다. 이 때문에 일부 조합원들은 "현황도로 무상 양도를 받지 않아도 좋으니 너무 늦어져 주택 경기가 나빠지기 전에 빠르게 사업을 진행하자"는 의견까지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2월 말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을 용산구청에 제출한 한남4구역은 현직 조합장인 민 모씨가 용산경찰서 조사를 받고 있다. 과거 추진위원장 선출 과정에서 경쟁 후보자에게 2억원 상당의 약속어음을 전달했다며 전직 총무이사가 민씨를 경찰에 고발했기 때문이다.
도시정비법 제132조에서는 추진위원·조합임원 선정과 관련해 금품이나 향응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의사를 표시하거나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 등을 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만약 이를 어기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원래 4구역은 24일 정기총회를 열어 임기가 다 된 현 집행부를 대신할 새 임원을 뽑을 예정이었다. 조합 관계자는 "당시 민 조합장이 전달했다는 약속어음은 시간·장소 등이 표기되지 않았고 제대로 된 공증을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법적 효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한남5구역은 현재 조합장이 공석이다. 지난 2월 5일 법원이 현 조합장을 선출했던 2016년 임시총회에 대해 개최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며 총회 부존재 선고를 내렸기
한남2구역도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의 재정비위원회 상정이 당초 이달로 예상됐으나 다음달로 미뤄졌다. 서울시 관계자는 "특별계획구역 등에 대한 논의가 더 필요해 연기했다"고 설명했다.
[용환진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