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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내년 자산 총액 2조원 이상 코스피 상장기업(2016년 말 기준, 185개사)에 대해 우선적으로 기업지배구조 공시를 의무화한다고 21일 밝혔다. 금융위는 2년간 공시 추이를 살핀 뒤 2021년 전체 코스피 상장사로 공시 의무를 확대·적용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코스닥 상장사의 도입 시기는 추후 검토를 거쳐 결정하기로 했다.
금융위 측은 지난해 상장사 중 9.3%인 70개사만 지배구조를 공시했고 보고서 분석 결과 자사에 유리한 내용만 선별적으로 공시하는 등 지배구조의 자율공시만으로는 기업지배구조 관련 정보가 충분히 제공되는 데 한계가 있었다며 제도 도입 배경을 설명했다.
금융위는 지배구조 보고서에 반드시 포함돼야 하는 10개 핵심 원칙을 제시했다. 10대 원칙은 △주주의 권리(주주총회 분산노력, 전자투표 여부) △주주의 공평한 대우(주식 발행 및 IR 개최 현황) △이사회 기능(심의 의결 사항 및 리스크 관리 정책) △이사회 구성 및 선임 내역 △사외이사(경영진과의 이해관계) △이사회 운영(빈도 및 규정) △이사회 내 위원회 △사외이사 평가 및 보상 △내부감사기구 △외부감사인(선임 절차 및 독립성) 등이다. 금융위는 지배구조 공시
한편 금융위는 본격적인 제도 시행에 앞서 5월 기업지배구조 공시제도 개선 방안 설명회를 열고 7월과 9월에는 핵심 원칙별 가이드라인 마련과 한국거래소의 공시규정 개정 작업을 각각 완료할 예정이다.
[진영태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